GS건설, ‘분식회계 논란’ 증권관련 집단소송 피소

입력 2013-10-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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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지난 1분기 실적과 관련해 투자자들로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 피소를 당했다. 올해 1분기 갑작스러운 5354억원의 적자회계 처리로 투자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17일 GS건설은 김태응 외 14명이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GS건설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분기 해외플랜트 공사에서 대규모 손실을 내면서 주가가 하락해 피해를 입은 GS건설 투자자 15명을 대리해 4억26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GS건설은 1분기 영업손실 5354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4월 공시했다. 시장에서는 52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충격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GS건설 주가는 보름여만에 40% 하락했다.

원고 측은 GS건설의 1분기 실적 부진은 그동안 해외플랜트 공사 관련 손실을 과대계상해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공시해오다가 한꺼번에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한누리 측은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리를 요청했지만 지난 6월말 거부돼 분식회계 혐의를 투자자들이 직접 규명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은 단순히 소송 참가자가 많은 ‘다수 당사자 소송’과 달리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수만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소송이 시작되기 위해선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 GS건설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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