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도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이를 받아들이 여부를 총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까지 전교조에 해직 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탈퇴시키라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이를 따르지 못할 경우 단체협약체결권 등 노동관련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법외 노조'가 된다.
이번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노동부 명령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절대 수용 불가를 외치며 강경 투쟁을 내세우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됐던 연가투쟁도 비판 여론을 인식해 일단은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19일 서울 도심에서만 5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집중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대 등 7개 사범대 재학생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반대에 힘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