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대행 통해 지난달 말 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
롯데 3세 장선윤과 결별한 베이커리 ‘포숑’이 한국에 직 진출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프랑스 포숑 본사는 ‘포숑 에스 아 에스’라는 법인을 지난달 말 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등록하고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외손녀 장선윤 씨가 재벌 빵집 논란으로 블리스의 지분을 매각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프랑스 포숑 본사 측 법무 대행 변호사는 “국내에서 포숑을 운영하던 블리스와 별도로 프랑스 본사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것”이라며 “1호점과 가맹사업 계획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숑은 한국에서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블리스의 대주주 영유통 측과 협의를 마친 상태다. 업계는 포숑이 국내 규제 등으로 사업이 벽에 부딛치자 직접 진출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학준 영유통 전무는 “단지 매출액이 많다는 것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규정해 규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동반성장위원회와 수차례 논의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며 “한국과 유럽연합이 FTA(자유무역협정)를 한 것을 고려할 때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국제적) 소송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블리스는 포숑의 국내 프랜차이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장선윤 씨의 지분 매각 후 영유통, 매일유업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이 블리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매장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지난해 대기업 빵집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 블리스가 운영하는 포숑 매장은 7개에 불과하다. 매장 외 사업 확장도 매일유업의 커피전문점 폴바셋에 포숑의 베이커리를 공급하는 수준에 멈춰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