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5년간 355억원 달해

입력 2013-10-15 13:0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서울(132억5400만원), 경기(74억900만원), 부산(34억1400만원) 순

지난 5년간 못 받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123만908건, 8952억7900만원으로 이중 체납이 8만2951건, 355억 5000만원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도별 체납액은 2008년 69억1200만원(1만5609건), 2009년 57억1500만원(1만4008건)으로 줄다가 2010년 67억6500만원(1만5710건), 2011년 74억1300만원(1만9098건), 2012년 87억4500만원(1만8526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지역별 체납액은 서울이 132억5400만원(2만63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74억900만원(2만9702건), 부산 34억1400만원(4783건), 인천 31억5900만원(5038건), 대전 18억800만원(7763건)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한국외환은행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억5251만원을 체납했다. 이어 프라임개발 2억5311만원, 하나다올신탁 2억692만원,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1억5684만원, 두림개발 1억4514만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특히 광주의 어반디벨로핑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1억1615만원의 체납이 발생했고, 부산의 부국개발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9559만원을 체납했다.

김태원 의원은 “지자체별로 특별체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행해도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다”며 “체납징수 인력을 늘리고 강제집행 시기를 앞당기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