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수혜자 18만명…장학재단 채무조정 내년 1월까지

입력 2013-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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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체기간 5년10개월·10명중 8명 연 소득 2000만원 미만

국민행복기금 수혜자가 이달 말 기준 18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출범 6개월 만에 당초 지원 목표치(약 33만명)의 절반 이상을 달성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남은 신청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지난 10일까지 총 19만2000명의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이 가운데 16만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1300명이 신청한 것으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총 18만명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형주 서민금융과장은 “당초 5년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던 32만6000명의 절반 이상인 18만명(55.4%)을 6개월 만에 지원, 국민행복기금 출범 시 예상한 수준을 크게 상회해 금융채무 연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공약에서 제시한 지원 규모(매년 약 6만명 지원·5년간 30만명 지원)도 초과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저금리 전환대출인 바꿔드림론을 통해선 총 3만5000면에게 3787억원이 지원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용회복기금 지원 규모(3만3000명·3520억원)와 비교해 약 7% 확대된 실적이다.

연체채권은 금융회사·대부업체·공적AMC(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 등으로부터 총 284만8000명의 연체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했다. 국민행복기금은 매입·이관 대상자 345만명의 채무 중 82.3%의 채무를 매입 및 이관이 완료된 것. 특히 금융회사와 대부업의 적극적인 협약가입 유도 등을 통해 신규 매입대상 134만명 중 106만8000명(79.7%)의 채무 매입이 이뤄졌다.

채무조정 지원자의 평균 연체기간은 5년10개월이며 전체의 83.0%가 연 소득 2000만원 미만으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1188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들에게 고용 및 창업을 지원해 상환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 합동으로 무한도우미팀을 구성해 지원을 최대화하고, 특히 국민행복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신복위·개인회생·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등 가능한 지원 수단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한국장학재단과 햇살론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매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해당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채권매입이 늦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한국장학재단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신청 접수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8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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