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신용카드로 세금 받으며 ‘수수료’ 700억도 징수

입력 2013-10-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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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납세자에 수수료 부담 전가… 정부 정책과 달라”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신용카드로 세금을 받으면서 거둬들인 수수료가 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정부가 정작 신용카드로 세금을 받을 때는 수수료를 세금 납부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용카드로 세금을 받으며 총701억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은 카드 납부 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위 카드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부담하게 해 사실상 납세자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의 카드납부에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탓에 올해 정부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신용카드 납부 실적이 전체 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월 기준 1.36%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이 수수료를 회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국세청이 카드납부 대행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해당 조항에 위배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국세청은 2008년 10월부터 개인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모든 세목 중 1000만원 이하의 국세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 역시 신용카드로 낼 수 있지만 국세와는 달리 납세자에게 별도의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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