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금융위 금융투자업, 동양사태 1차 책임”

입력 2013-10-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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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2008년 이미 동양증권의 부실 위험을 감지했지만 사실상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에서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의 1차적 책임은 금융위원회에 있다”며 “금융위가 2008년 8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회사 증권 취득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동양증권이 계열사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신탁재산에 편입해 고객에게 판매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8년 9월23일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당시 투기등급인 동양파이낸셜 등 4개 계열회사의 CP 7265억원 상당의 보유 사실을 적발했는데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신탁업감독규정에 의하면 불법이지만 새로 시행될 금융투자업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면서 “이런 불법을 발견하고도 금융위가 제재 조항을 다시 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재개정 없이 2009년 2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시행하고 동양증권에 대해 문책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이 때문에 동양그룹이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고객에게 투기등급의 계열회사 CP, 회사채를 판매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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