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와 자동차관세 분쟁…WTO에 정식 제소

입력 2013-10-1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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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EU산 자동차에 ‘재활용세’ 부과…EU와 ‘협의 조정’ 실패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러시아와의 자동차 수입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C는 이날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러시아 측과 협의와 조정을 벌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정식 제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EU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러시아는 자의적인 관세 부과를 계속했다”면서 “러시아의 ‘재활용세(recycling fee)’ 부과는 유럽 차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앞서 EC는 7월 러시아가 EU 산 자동차 수입에 부과하는 재활용세(recycling fee) 를 부당한 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착수했다.

EU 국가는 연간 100억 유로(약 15조원) 규모의 자동차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WTO의 15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야 한다.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EU가 정식으로 러시아를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해 폐기 처분과 재활용 때에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징수한다는 명목으로 재활용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차량 대수 증가에 따라 늘어날 폐차 처리 비용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WTO 가입에 따라 낮아진 수입차 관세율을 보존하려는 조치라고 EU는 보고 있다.

EU는 그동안 러시아의 재활용세가 국내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라며 반발해 왔다.

러시아는 EU산 승용차를 비롯해 트럭·버스 등 신차에 420∼2700유로의 재활용세를 부과한다. 3년 이상된 중고차에 대해서는 2600∼1만7200유로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고 EU는 집계했다.

EU는 광산용 트럭과 같은 특수 차량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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