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SNL 코리아' 경고 조치…'성추행편' 막말+욕설 "씨를 말려버리고 싶어"

입력 2013-10-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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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tvN ‘SNL 코리아 4’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비속어․막말․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여과 없이 방송한 일반PP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SNL 코리아’는 지난 8월 10일 방송된 ‘슬기로운 탐구생활 성추행 편’에서 ▲남자 교수가 여학생을 안고 등, 허리, 어깨 등을 만지며 몸을 더듬는 장면 ▲남자 선배가 핸드폰으로 여자 후배의 가슴, 치마 속을 촬영하는 장면 ▲‘카메라 안에 나 말고도 십팔 명이나 더 찍혀 있었어요’라고 내레이션 하는 장면, ▲극장에서 남자가 시계에 부착된 몰래카메라로 여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장면, ▲‘게다가 이 X끼도 우리학교 교수래요’라고 내레이션 하는 장면, ▲헬스장에서 남자 트레이너가 마사지하는 척하며, 여자 회원의 허리,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 ▲‘이런 XX 데시벨 놈의 새끼들! 거시기에 싸그리 오바로크를 쳐 씨를 말려버리고 싶어요’라고 내레이션 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51조(방송언

어)제3항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를 결정했다.

‘SNL 코리아’ 경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NL 코리아’ 경고, 조금 심하다 싶었는데 결국 경고” “‘SNL 코리아’ 경고, 성인 코미디 수위조절 해야” “‘SNL 경고, 좀 심하긴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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