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휴대폰 이용 신종사기 ‘스미싱’ 피해 8배 증가

입력 2013-10-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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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도 35억으로 작년대비 6배↑

휴대폰을 이용한 ‘스미싱’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미싱 범죄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스미싱 범죄는 범죄접수가 시작된 작년 2182건에서 올해는 7월 현재 1만8143으로 7개월간 약 8.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금액도 작년 5억7000만원에서 올해 7월 현재 35억3000만원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스미싱은 SMS와 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 금융 정보를 해킹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다.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한 스미싱 범죄는 무료쿠폰이나 모바일상품권 제공, 스마트 명세서 발송 등이 주요 수단이었으나 최근에는 결혼 청첩장이나 돌잔치 초청장, 법원이나 경찰의 출석요구서 등의 형태로 다양화 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스미싱 수법이 개인의 경조사나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나 그 피해는 더욱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스미싱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우선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앱 설치 시 공인된 경로를 이용하고 각 통신사에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고 당부했다.

한편 대금청구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청(신고전화 112)에 신고해 스미싱 피해 확인서(사건사고 사실 확인원)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보류, 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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