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대송산단 개발안 변경… 경제자유구역 경남권 지구개발 속도

입력 2013-10-10 10:0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정부, 제6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정부가 그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경제자유구역 경남권 지구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제6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해 ‘광양만권경자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송산단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비 문제로 공사가 지연된 바 있으나 지난 5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조달에 성공, 정부가 일부 개발계획을 변경키로 한 것이다. 인근 산단과 오폐수 연계처리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 오는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한 공사기간 확보 등이 변경 골자다.

정부는 대송산단 개발재개 등 하동지구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낙후된 서부 경남에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1공구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웅동지구 1공구는 사업부지 인근 어업인들의 생계대책 민원해소를 위해 조성토지의 임대 및 매각이 가능토록 사업시행방식을 민간투자(BOT)방식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변경된다. 현행 법상 BOT방식은 조성토지의 임대와 매각 등이 불가능하다. 당초 조성토지 보상문제가 걸림돌이 됐던 웅동지구 1공구도 이번 개발발식 변경으로 향후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남측 전체 단위개발지구 11개 중 개발완료 또는 정상추진되는 곳은 총 7개로 집계된다. 정부는 지난해 신항북측배후지, 남양, 남문 등 3곳과 비교해서 개발 추진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 조세감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전문가 평가절차와 세부적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7년형 조세감면을 추진해 온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