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용·업무용 차량, 밥 먹듯 ‘교통법규 위반’

입력 2013-10-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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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 업무용 차량이 ‘하루 7건’ 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찰의 관용차, 업무용 차량이 교통법류를 위반한 건수는 2009년 이후부터 금년 7월말까지 5년 동안 총 9580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하루 평균 6.8건 꼴이다.

통상적으로 경찰 관용, 업무용 차량이 업무 중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납득할 만한 이유를 소명하면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과태료를 냈다면 경찰차가 업무와 관계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시기별로 2009년 1605건, 2010년 1602건, 2011년 2210건, 2012년 246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올해는 7월말 현재까지 무려 1785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역별로는 속도위반이 2110건으로 가장 많으며, 신호위반 362건, 전용차로 위반 36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9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경찰 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서는 공권력이 바로설 수 없다”며 “경찰 스스로 자정 노력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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