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분홍신 화제, 악플러 선처는 어떻게?…"깊이 반성해서"

입력 2013-10-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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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분홍신

가수 아이유(20)가 악플러 A씨의 선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아이유의 고발 취소에 따라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아이유는 악성 루머를 퍼트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악플러 A씨를 '200시간 사회봉사' 조건에 용서한 것이다.

로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악플러 본인이 깊게 반성했다. 반성의 진정성이 있어 용서하기로 했다. 반성문 등을 보니 악플러의 집안 사정이 딱하더라. 아이유가 그 사실을 알고 회사에 직접 용서하는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말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어내 인터넷에 올려 급속하게 확산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 측은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한편 이날 아이유 소속사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아이유 3집 앨범 '분홍신' 뮤직비디오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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