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7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일본산 고등어 등 원산지 위반 사례가 적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력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유통이력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