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사건, "귤 까서 먹는 너 고소할거야" 패러디도 폭소

입력 2013-10-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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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코미디 빅리그)

'서울대 담배녀' 사건을 겪었던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성폭력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학생회칙을 통과시킴에 따라 과거 패러디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개그우먼 강유미는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고소녀로 등장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귤껍질을 까먹었다는 이유로 고소해 시청자들을 폭소케 했다. 또한 본인은 귤 껍질째 먹는다며 귤을 먹어 뜨거운 환호를 받기도 했다.

당시 일부 네티즌은 각종 영화·드라마 주인공과 정치인의 흡연 장면과 함께 '조니 뎁 성폭력하는 모습', '오바마 대통령 성폭력 발각' 등의 패러디 게시물을 잇따라 온라인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는 '서울대 담배녀' 사건을 패러디한 것이다. 2011년 서울대 여학생인 A씨가 결별을 통보하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앞에서 줄담배를 피우는 모습에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며 성폭력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사회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전 장관의 딸 유 씨는 해당 사건을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 반려했고, A양은 유 씨를 ‘성폭력 2차 가해자’라고 비난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유 씨는 학생회 홈페이지에 정신적으로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며 학생회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서울대 담배녀 사건은 성폭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사회대 학생회는 개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개정된 회칙에는 ‘성폭력은 폭력 가운데서 성적 언동을 통해 발생한 폭력을 말하며, 이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나 성별·권력관계에 기반을 둔 행동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명확화 했다.

성폭력을‘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규정한 기존 회칙과 다른 내용이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며“담배 피우는 것까지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는 학내 여론을 수렴한 결과다.

학생회측은 또 피해자 주관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 중심주의’도 사실상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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