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LP가스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특별 기동 단속반’을 신설·운영해 각종 불량시설과 불량제품 유통 등 법령 위반사항을 현장단속 및 고발 조치하게 된다.
사고통계에 따르면 가스사고는 법정검사를 받지 않는 이발소 등 소규모 가스시설에서의 빈도가 전체의 90.9%로 월등히 높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연간 약 5만3000건의 소규모 LP가스사용시설을 완성검사 대상으로 확대하는 액법 시행규칙을 즉시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대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수입사·정유사 임원 및 충전·판매사업자 전국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이달 중순께 개최해 대책을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