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승저축은행, 자기자본 과대 산정 적발돼 징계

입력 2013-10-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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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도

화승저축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 부터 징계를 받았다. 개별 차주에 대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사실도 적발됐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화승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과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미해소 등이 적발돼 임원 1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화승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12월말 반기 결산시 29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49억3900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 15억3000만원을 과소 적립했다. 이를 통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87%p 과대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해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화승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3월10일 부터 11월 4일까지 2개 차주에 대해 40억원의 대출을 취급했지만 자기자본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3월1일 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900만원 초과했다. 이후 1년 이내에 신용공여한도 초과금액을 해소하지 못 했으며 지난 7월10일 검사 종료일까지 해당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자기자본도 198억5300만원에서 108억900만원으로 감소해 지난 3월1일 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8억3800만원 초과한 것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법인은 100억원 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기자본 변동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한도 초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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