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의록 삭제' 참여정부 인사들 7일부터 소환…문재인 의원은?

입력 2013-10-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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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삭제건과 관련 다음 주 초부터 경위 파악을 위한 소환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3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회의록이 탑재됐다가 삭제된 것과 관련,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실무진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청와대 내 부서는 총무팀 산하의 업무혁신비서관실과 기록관리비서관실 등이다. 제1부속실에서도 기록물 업무를 담당했다.

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까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내고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아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를 주도한 임상경 전 비서관, 이창우 전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이지원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등이 소환 대상자로 거론된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에서 대화록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이미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는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봉하 이지원' 구축에 관여한 연설기획비서관 출신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 등도 대상이다.

검찰은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회의록 삭제를 누가 왜 지시했는지, 국가기록원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경위와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나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생성한 뒤 국정원에 보관하기까지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비서실장의 소환 여부와 관련,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필요한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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