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징계 수위에 네티즌 '시끌'

입력 2013-10-02 20:4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징계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피해여성의 모친이 사위와 간통했다는 여인을 비난하며 대형 로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불륜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남녀 연수생에 대한 사법연수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네티즌들이 비난섞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법연수원 당사자 남자는 파면, 여자는 정직 3개월 말이 돼?" "사법연수원 상간남은 파면됐네요. 상간녀는 정직 3개월..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됐네" "사법연수원.. 인과응보라고. 너희 자식들이 그런 꼴을 당해봐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법조인이라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사법연수원은 2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을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법연수원의 이번 결정은 사법연수원생 간 불륜으로 불륜 남성의 아내가 자살해 논란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온라인에서는 아내 C씨의 뒷바라지 덕에 사법고시에 패스한 후 사법연수원에 가서 동기생과 바람을 피운 A씨의 불륜 소식이 일파만파로 확대했다. B씨는 불륜 증거로 C씨를 괴롭혔고 결국 자살로 몰아넣었다. 이에 죽은 C씨의 모친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형 로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뒤늦게 진상 조사에 나선 사법연수원은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을 중징계하기에 이르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