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키로

입력 2013-10-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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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일 검찰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결의했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마땅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제출시기는 원내지도부에 일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 후 성명서를 내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인권의 보루가 돼야 할 법무부 장관이 퇴행적 행태와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검찰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의 정치개입·대선 개입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부적절한 외압에 침묵하고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회피했다”며“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법리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외압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 전 총장 사퇴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결코 있어선 안 될 노골적인 권·언·정 공모에 의한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공작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고 배후로 청와대가 지목된 의혹에 대해서는 방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및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27석으로 재적 의원의 3분의 1을 넘어 황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는 가능하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해임건의안은 사실상 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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