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765명 적발

입력 2013-10-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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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91건에 765명을 적발하고, 26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4건(10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7건(53명)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80건(508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6건(9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2명)을 적발했다.

아울러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0건(63명)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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