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수원공장, ‘소음ㆍ냄새’로 신규 입주민과 갈등

입력 2013-10-01 10:08수정 2013-10-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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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카이뷰 입주민들 “주거지역 기준 미달” 이전 촉구

SKC 수원공장이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1일 SKC,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정자동에 위치한 SKC 공장은 최근 50~100m 떨어진 SK스카이뷰 아파트 입주민들과 소음, 악취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민들은 SKC 수원공장의 소음과 냄새, 분진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SKC 측에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냄새, 분진 등이 주거지역의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주거지역의 소음 등의 법적기준은 공장지역보다 엄격하다.

반면, SKC는 공장 이전은 사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로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장이전은 기계장치 및 각종 부대시설의 이전과 재설치 기간, 생산안정화 기간, 기존 고객들의 품질인증 절차기간 등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데도 장시간이 소요된다”며 “(이전을 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 선도력 상실은 물론 기존 경쟁력조차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사 측은 문제가 되는 소음, 냄새, 분진 등도 공장 기준보다 낮은 수치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C 측은 “소음의 법적기준은 공장 부지경계선 1.5m 높이에서 60dB(데시벨)이지만 수원시 측정 결과 약 55dB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분진 역시 법적 기준은 먼지 오염도가 50mg/S㎥이나 SKC 수원공장은 2.5mg/S㎥ 수준”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양측의 갈등에 중재에 나섰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SKC 측에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SKC는 수원시와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SKC 관계자는 “수원공장은 냄새, 소음, 분진 등 법적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민을 위해 180억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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