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내일 출시…조기마감 될 듯

입력 2013-09-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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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내달 1일부터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신청접수

정부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내놓은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대출 신청이 10월1일부터 진행된다.

1%대의 저렴한 이자율로 사전 상담자가 첫날에만 1500명이나 몰리는 등 기대 이상의 관심을 보였다. 인기에 힘입어 실제 신청 경쟁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부터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신청을 받는다. 은행 홈페이지(http://www.wooribank.com)를 통해 선착순 5000명을 우선 모집한 뒤 심사를 거쳐 10일까지 3000명을 선정,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 줄 예정이다.

대상자는 부부 연간 합산소득이 합쳐 7000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 대상 주택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있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이고 6억원 이하의 미분양 또는 기존 아파트다.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제외된다.

◇오픈 하자마자 마감 될 듯...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미리 가입해야=이번 신청은 3000 가구를 시범으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 마감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은행 주택기금부 임도연 팀장은 “사전 예약 당시에도 많은 상담자가 몰리며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대출 신청 첫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접속 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전중에 조기 마감 될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 마감이 예상된 가운데 서류나 유의사항 등을 미리 인지해야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우리은행을 이용자가 아니라면 우리은행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도 필요하다.

신청자는 매입 예정 주택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신청서에 구체적인 아파트 동·호수(주소)와 예상 매매가격을 기입해야 한다. 매입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시세와 비교해 10% 또는 3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 심사에 통과 되기가 어렵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접수하기 전에 매수 희망 아파트의 시세를 미리 알아보고 집주인과 매매가격을 합의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접수가 끝나면 신청자는 다음날까지 우리은행 지점에 주민등록등본과 재산세 과세(미과세)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비롯한 소득 입증서류, 재직 관련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11일부터 대출 대상 판정 결과를 알려준다.

최종결과 승인 통지를 받으면 일주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원본을 우리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예상 매매가격과 매매계약서 내 실거래가격이 2% 또는 6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 안된다. 이 중 적은 금액으로 계약이 성사돼야 최종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모기지 내게는 어떤 게 유리할까=이번 대출은 이자가 연 1~2%로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나중에 집값이 떨어져도 국민주택기금과 손실을 나눌수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적합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매각 차익이 생기면 국민주택기금과 집 소유자가 일정한 비율로 나눠 갖지만 집값이 떨어질 때 생기는 손실은 집 소유자가 모두 떠 앉는다. 수익형 모기지는 대출한도가 크기 때문에 목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에게 유리 하고 앞으로 집값이 오르거나 최소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고려해볼 만한 상품이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매각 차익이 날 때나 손실이 날 때 기금과 집 소유자가 집값에서 차지하는 대출금 비율대로 배분하는 상품이다. 이는 수익 공유형과 달리 집값이 내려갔을 때 발생하는 손실도 공유하기 때문에 수익형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어느 정도 목돈은 갖고 있지만 앞으로 집값이 더 내려갈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70%까지,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40%까지 대출을 해준다. 이자는 수익 공유형이 연 1.5% 고정금리이고, 손익 공유형은 처음 5년간은 연 1%, 이후는 연 2% 고정금리다.

한편, 우리은행은 웹사이트에 한번에 많은 접속자가 몰려 이용에 불편을 겪을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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