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부담 인상선 5500만원 확정… 고액기부자 추가 세액공제

입력 2013-09-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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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4 세법개정안…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 4억원으로 확대

정부가 총급여 5500만원부터 세부담을 늘리고, 고액기부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등 당초 안보다 일부내용이 수정·추가된 ‘2014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8일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 7000만원 이하는 63만원, 7000만원 초과엔 50만원으로 각각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했다. 중산층 증세 논란이 일자 세부담이 증가하는 급여기준선을 원안인 3450만원에서 상향 조정한 셈이다.

또한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액기부자의 세부담이 더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기부금액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30%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 범위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해 공제율은 50%에서 60%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 째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연 3%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10년간 최대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도 신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임대주택을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개정하고, 공장자동화 기계?설비 수입관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50%로 늘리는 방안 등도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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