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명단 첫 공개...하루새 약 6억원 납부돼

입력 2013-09-25 09:25수정 2013-09-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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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 새 납부된 체납액이 6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당초 공개대상자의 수는 총 993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256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명단 공개 소식에 체납자가 하루 새 낸 체납액은 무려 6억원 가량 정도다. 3년 동안 건보료 2500만원을 체납하던 연예인 A씨(40) 씨도 공개를 하루 앞두고 체납액을 납부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월15일 공개예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공개예상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첫 공개이다 보니 징수 효과가 얼마큼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내겠다는 체납자의 전화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며 “앞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공개대상자에 대해서 병원이용을 제한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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