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에 F-15SE 부결, 도대체 왜?

입력 2013-09-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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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후보로 오른 미국 보잉의 F-15SE(사일런트이글)가 차기전투기 기종으로 선정되지 못해 사업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입찰 후보 중 가장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F-15SE가 부결된 것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F-15SE를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F-X 사업에는 F-15SE를 비롯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유로파이터 등 세 기종이 입찰했으나 F-15SE만 총사업비 한도 내의 가격을 제시해 단독후보로 방추위에 상정됐다.

부결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우선 가격에 제한을 두다보니 스텔스라는 핵심 기능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F-15SE는 탐지거리 200km가 넘는 신형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많은 무장을 탑재하는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세대 전투기', '비(非)스텔스기'란 오명을 극복하지 못한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비스텔스기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장을 내부에 탑재하도록 설계해 적 레이더파가 탐지하는 면적(RCS)을 줄이겠다는 점도 부각시켰으나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정부는 1차 사업 때에도 종합평가 1위였던 프랑스 라팔을 배제하고 F-15K를 선택한 데 이어 이번에도 1위인 F-35A를 배제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보잉이 올해 공격형헬기사업을 수주한데 이어 향후 공중급유기, 고고도무인기 등 사업에도 유력후보로 오르고 있기때문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결과적으로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이 불발되면서 노후 전투기 도태에 대비해 고성능 전투기를 조기에 확보하려던 공군의 전력 증강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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