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하이마트ㆍ이마트'까지 확대

입력 2013-09-2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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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점 파파라치 도입으로 통신시장 자율정화 확산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신고대상이 양판점과 대형마트까지 확대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동전화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대형유통점까지 확대시행 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형유통점이란 가전제품과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양판점(하이마트, 리빙프라자, 하이프라자ㆍLG베스트숍, 전자랜드 등)과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가 이에 해당된다.

양판점은 지난달 12일부터, 대형마트는 지난 2일부터 파파라치 신고접수가 가능해졌으며, 관련 신고절차는 파파라치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23일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312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1719건이 포상됐다. 신고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79만원, 총금액은 13억 5900만원에 이른다.

특히 기존 파파라치 신고방법이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형유통점의 경우 가입한 이용계약서 사본과 제공받은 사은품 등을 증빙하는 것으로 신고절차가 간소화 됐다. 또 온라인을 통한 이동전화 부정개통 방지를 위해 약식신청서(이동통신사 공식가입신청서가 아닌 온라인 판매자가 자체 제작한 가입신청서)로 이동전화 개통시 5만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최근 온라인에서 이동전화 가입시 파파라치 신고관련 민형사상 책임 등 판매자의 광고는 일종의 거짓 내지 기망의 광고이며, 관련 동의서 작성은 불법을 강요하는 불공정법률행위로써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신고센터는 밝혔다.

또한 파파라치 신고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판매자의 협박 또는 판매조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신고자는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센터를 통해 통신사와 판매자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련 법무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 오재영 센터장은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확대시행에 따라 일반 국민의 파파라치 참여도가 높아지고, 본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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