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허위진술 자백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허위진술이 본인의 법정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외부 조력자 이모 씨를 작년 여름 처음 만났다고 말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국정원 외부에서 고용돼 매달 300만원씩 받으면서 심리전단과 함께 사이버 활동을 한 인물이다.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경찰 조사 당시 “이씨를 2012년 여름 지인 소개로 2~3번 만나 그에게 ‘오늘의 유머’ 아이디 5개를 만들어줬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씨를 2013년 1월 처음 만났다”고 말을 바꿨다.
“사이버 활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왜 파트장을 숨기려 했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수사 상황이 언론에 많이 노출돼 거짓말을 했다.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으려 했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국정원 상부에서) 이슈 및 논지가 선정돼 내려오면 안보 활동이라 믿고 사이버 활동을 했다”며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직원들이 알아서 작성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오유 게시판에서 한 찬반 클릭에 관해서는 “효율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작년 8~9월 내가 속한 파트에서 테스트 차원으로 해봤던 것”이라며 “11월 이후 찬반 클릭이 많아진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