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반기 뺑소니·무보험 피해자 보상 지급

입력 2013-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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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가족에 187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몰라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의 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조사해 1648명에게 청구 절차를 안내했고 이들 중 23명에게 1779만44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상제도란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 무보험·뺑소니사고 보상하고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과 피해가족에게 지원을 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3800명에게 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하여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피해자지원사업을 시행, 상반기 2만1619명에게 187억원을 지급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찾아나설 계획이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이 원활한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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