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여신 949억원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이상 징후 여신에 대해 점검한 결과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불법여신 949억원(24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관련자에게 제재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폐업 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한 여신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528억원의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조치했다.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은 매월 모든 저축은행으로부터 140만 계좌에 달하는 전체 여신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상시적으로 불법·부실 이상 징후 여신을 추출하는 감시 도구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잠재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활용한 ‘365일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해 가동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불법·부실여신의 조기 적발은 물론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도 사전에 예방해준다. 실제 여신상시감시시스템에서 추출되는 건전성 부당 분류 혐의 여신의 규모는 지난해 말 1조6019억원에서 6월 말 현재 7135억원으로 약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시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여신상시감시시스템 등을 활용한 365일 상시감시를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현장검사는 점차 축소하되 상시감시과정에서 불법·부실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