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업을 영위할 경우 고금리대출 및 불법 채권추심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 엄격한 진입기준 설정, 엄정한 자격심사, 금융당국의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부작용에 대비할 방침이다.
사후 관리·감독 강화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직권검사를 실시한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직접검사를 통해 대부업체인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대부업체가 제도권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저축은행 업계의 이미지가 나빠질 우려가 있는데
- 충분한 자본력, 경영능력, 내부통제 기능 등 엄격한 진입기준을 충족하는 대부업체에 한해 인수를 허용할 계획이다. 대형 대부업체의 제도권 유입 시 침체돼 있는 저축은행 업계에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영업활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얼마나 많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에 참여할 것으로 보는지
- 고금리, 과잉추심 등 대부업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고려하여 충분한 자본력, 경영능력, 내부통제 기능 등 엄격한 승인기준을 설정했다. 아울러 대부 자산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하므로 제도권 금융을 영위코자 하는 의지가 강한 소수의 대부업체만 참여할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