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가운데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은 또 집단소송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개정해 1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수 없도록 소송 허가요건을 완화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를 규정해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있지만 규정을 위반해 발생한 집단적 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