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윤길자씨의 입원비로 2억50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씨의 병원비는 회사자금을 횡령해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여대생 청부살해 윤길자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유방외과 박모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진단서 발급에 사용한 혐의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도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 2008년 10월 7일 윤씨에게 허위진단서 29통을 발급했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허위성이 드러난 3건에만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기소했다.
이과정에서 류회장은 허위 진단서 작성을 위해 박 교수에게 1만 달러를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2009년 10월에서 지난 1월 사이 영남제분 법인자금 15억여원을 빼돌려 2억5000만원 상당을 윤씨의 병원 입원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류 회장이 빼돌린 계열사 자금 65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 및 배임혐의도 적용했다. 류 회장은 상장법인인 영남제분의 자금을 빼돌리기 쉽지 않자 계열사에 담보없이 외상을 주고 일부러 폐업시키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착복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형집행정지 결정시 외부전문가 및 의사 2명 이상이 참여하는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했다"며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