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올해 56개에서 내년 59개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년 농업재해보험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농작물에는 시설배추 등 3개 품목의 새로 편입돼 총 43개가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된다. 재해보험을 받을 수 있는 가축의 품목은 16개로 작년과 같다.
농식품부는 또 사과·배·떫은감·단감·감귤 등 과수 5개 품목은 태풍·우박 등에 한정됐던 보상대상 피해 범위를 동·상해, 이상저온 등 모든 재해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종합위험방식으로 운영중인 배는 시범사업지역이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단감은 3개 시·군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벼·돼지·닭·오리 등의 보험 가입률의 증가 추세를 감안해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 총액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