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13일 제319차 회의를 개최해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3개 기업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재심사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무역위 결과에 따르면 돈육가공품을 생산하는 2개 기업은 한·EU FTA 발효 이후 EU산 돼지고기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인정 받았다. 품질은 비슷하지만 저렴한 EU산 돼지고기로 신청기업들의 매출액 감소 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무역위는 이날 한·싱가폴 FTA 이행으로 무역피해를 입었다고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도 무역피해를 인정했다. 이들 기업은 에틸렌글리콜 등 기초화합물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싱가폴산 해당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했다.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이들 3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내년 1월 덤핑방지관세 종료 예정인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심사요청인은 선창산업(주), 성창기업(주), 이건산업(주) 등 3개 기업으로 현재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향후 기획재정부의 재심사 개시 최종결정이 나면 국내 이해관계인 및 말레이시아의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