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차영, 자유분방한 이혼녀로 알고 수 차례 육체관계”

입력 2013-09-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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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조희준

▲사진=차영 블로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이 자신을 상대로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차영(51) 전 민주당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차영이 스스로 이혼녀를 자처했고, 동거 및 청혼 사실이 없으며, 아버지 조용기 목사가 손자로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희준씨는 12일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처음 만났을 때) 차영은 김대중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자신감에 찬 아나운서 출신 전문직 여성으로서 두 딸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녀를 자처했다”고 말했다.

앞서 차영씨는 지난 7월31일 조희준씨를 상대로 ‘2003년 8월12일 자신이 낳은 서○○은 조씨의 아들’이라며 양육비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그러나 조희준씨는 2002년 중반부터 자신과 교제했다는 차영씨의 주장은 “차영과 남녀 간의 교제관계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으며, 1999년 말부터 업무상 협조관계를 유지한 교우관계였을 뿐”이라고 부인했고, 이혼을 종용받았다는 차영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차영이 2003년 1월 이혼하고 2004년 8월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는 것도 소장을 보고 알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직 국민일보 대표이면서 미디어그룹을 운영하며 사회적 지명도가 있던 내가 대통령비서관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맺는다는 것, 현실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2003년 1월부터 두 달 동안 O레지던스에서 나와 동거했다니,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며 “언론 세무조사의 여파에 시달리다가 2002년 12월, 영구히 귀국하지 않을 결심으로 출국했다. 12월28일 일본으로 갔다가 이듬해 2월13일 돌아왔다. 사흘 후인 2월16일 다시 출국했고, 2003년 2월25일에야 재입국했다”는 기록으로 반박했다.

조희준씨는 “업무상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우관계를 맺었고, 자유분방한 이혼녀인줄 알았다”고 전제하며 “1999년 말부터 모텔 등지에서 수 회 육체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40대의 연상녀인 데다 두 딸을 양육하고 있던 차영과 동거하거나 그에게 청혼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2002년 말 피아제 손목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했다’는 차영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차영에게 준 시계가 피아제인지 무엇인지는 기억할 수 없으나 그때쯤 개업한 친구의 사업을 돕고자 부득이 시계를 구입했고, 자기 덕분에 항소심에서 내가 불구속됐다며 생색을 내는 차영에게 감사표시로 선물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조희준 씨는 “열살 밖에 안 된 아들을 제물로 던지면서 차영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 수 없다”며 “차영의 아들 서○○의 장래와 인생을 위해서라도 나는 차영과 싸울 뜻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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