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피해자 여동생 호소문 다시 화제

입력 2013-09-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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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이제 법을 못믿겠다"며 억울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네티즌들 역시 공분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여동생이 과거에 쓴 글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여동생 윤 모 씨는 한 포털사이트에 '낙지 살인사건'의 전말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윤 씨는 글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과 더불어 피의자의 악랄함,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등을 상세히 적었다.

윤 씨에 따르면 김 씨와 사망한 언니와의 교제는 2009년 1월 시작됐다. 김 씨는 교제 후 3,4개월이 지나자 사생활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조폭과 알고 있고, 위치추적을 할 수 도 있다"는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또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는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조리 삭제하라고도 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크게 싸운 뒤 사건 발생 2개월 전 헤어졌다. 김 씨는 그러나 피해자에게 더 이상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겠다며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고, 결국 만남을 가진 그날 새벽 피해자는 숨을 거뒀다. 윤 씨는 "언니가 술자리로 나오라고 했지만 시간이 늦어 나가지 않았고 대신 4월25일 내 생일에 함께 놀러가자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전했다.

또 윤 씨는 김 씨가 의도적인 살인을 한 것이란 증거로 언니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서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

윤 씨는 "(언니의) 치아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앞니 네 개만 정상이고 거의 다 마모 상태다. 낙지를 좋아하지 않았고 잘 먹지도 못한다. 어쩌다 고기를 먹어도 성인이 먹는 크기의 3분의1 정도 크기로 잘라 먹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가 났던 모텔과 처음 진단을 받은 병원과의 거리 차, 소요시간을 계산해봤다. 둘이 데이트를 주로 이곳에서 했기 때문에 길을 모를 수가 없다"며 "언니가 숨을 못 쉬고 기절해 있는 순간에 7층에서 프론트까지 내려갔다가 오르기를 반복하는 행동 때문에 숨을 못 쉰 상태로 15분이 지체됐다"고 분노했다.

윤 씨는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저희 가족들은 재판 날 마지막까지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다. 반드시 저희에게 이로운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이제 언니도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윤 씨의 바람은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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