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2월부터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 시작

입력 2013-09-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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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IRS 거래청산은 다음해 6월 30일부터 의무화

한국거래소(KRX)가 오는 12월부터 청산서비스를 시작한다.

12일 거래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전날(11일) CCP 인가를 취득, 장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모두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산기관으로 결제를 책임지게 됐다고 밝혔다.

CCP는 파생상품 거래 시 중간에서 청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CCP를 도입할 경우 승인받은 기관이 파생상품 매수, 매도자 중간에서 청산과 결제를 도맡아 처리하기 때문에 파생상품에 따른 부도 등을 막을 수 있다.

CCP를 통한 청산의무화는 지난 2009년 9월에 개최된 피츠버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2월2일부터 원화IRS에 대한 자율청산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음해 6월30일부터는 원화IRS 거래청산은 의무화된다. 원화IRS가 장외파생상품거래 중 잔액이 크고 표준화 정도가 낮다는 점에서 최초 청산대상물로 선정했다. 전체 원화이자율스왑거래 잔액 약 3500조원 중 국내 은행 간 시장에서 거래되는 플레인바닐라(Plain Vanilla) 스와프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거래소는 중앙청산소로 증거금 예탁이나 결제리스크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금융위로부터 투자매매업인가를 받은 총 82개사(은행 48개·증권 34개)가 ‘청산회원’ 또는 ‘청산위탁자’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에 참여한다. 청산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거래소측은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장내시장보다 강화된 리스크 관리방법으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장내보다 엄격한 재무요건을 적용해 자기자본금은 장내보다 최소 5배, 최대 50배 확대했다. 위탁자로부터 청산위탁이 가능한 일반청산회원은 5000억원 이상, 자기거래만 청산이 가능한 자기거래청산회원은 5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경우 BIS비율 8%이상, 증권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50% 이상으로 확정했다.

또 청산회원이 CCP에 청산을 신청하는 시점에 증거금을 납부하는 사전증거금제도를 채택한다. 장내와 동일하게 매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결제금액으로 산출하고, 지급금액과 수령금액을 차감해 청산회원과 수수할 예정이다.

한편, 거래소는 일본, 홍콩, 호주 등 해외 청산기관들과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연계청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27일에는 싱가포르거래소와 장외파생상품 연계청산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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