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장터 판매자 및 택배사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 제정 등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판매자, 택배사, 수취인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주요 법적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업계 스스로 개인정보보호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자율 점검을 추진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자체 점검을 보다 철저히 실시해야한다”며 “조사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