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만장일치로 웨일즈제약 ‘제명’

입력 2013-09-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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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된 의약품 조작해 재판매 혐의

의약품 유통기한을 조작해 재판매한 혐의로 적발된 한국웨일즈제약이 한국제약협회에서 결국 ‘제명’됐다.

한국제약협회는 11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웨일즈제약을 ‘제명’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제약협회가 품질관리 사건으로 회원사를 제명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약협회 정관(제10조)에는 회원사 중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웨일즈제약은 반품된 의약품을 폐기하지 않고 새로 포장해 판매한 사실이 경찰로부터 적발돼 지난 10일 대표가 구속되고 품질관리사, 영업이사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는 전 품목 판매금지 조치를 받았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품질관리 강화 등의 차원이 아닌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면서 “질 좋은 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온 전체 제약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앞으로 제약업계는 의약품 생산부터 품질관리, 사후 의약품 관리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에 어긋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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