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금메달리스트 이원희, 벌금형 150만원…교통사고 후 자리 뜬 혐의

입력 2013-09-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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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원희(32)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은 교통사고를 낸 후 자리를 뜬 혐의로 기소된 이원희에게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원희는 지난 6월 6일 오전 4시 50분께 아버지의 차량을 몰고 서울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다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고, 사고를 처리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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