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납부 계획, 알고 보니 남는 장사?

입력 2013-09-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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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납부 계획

이른바 '전두환 추징금 납부 계획'을 둘러싸고 의혹의 시선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과연 그의 추징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는 10일 가족을 대표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1672억원의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발표했다. 추징금 1672억원은 16년 전인 1997년 확정 판결을 통해 부과받은 총 2205억원의 추징금 중 그동안 추징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노컷뉴스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납부하기로 한 추징금 1672억원에는 국가가 그동안 전 씨 일가로부터 추징금을 납부받지 못해 발생한 기회비용은 제외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16년 전 받아야했던 1672억원을 현재의 가치로 다시 산정하면 여기에 1815억원을 더 내야 맞다는 것이다.

노컷뉴스는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기준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현재 내야 할 추징금을 산정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1997년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51.543이었으나 지난해는 107.5로 15년새 2.09배 뛰었다. 이 물가상승률을 추징액에 적용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1672억원에 1815억원을 얹어 3487억원을 내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행법상 16년간 내지 않은 추징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추징금은 성격상 범죄에 관련된 물건의 값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전두환 추징법'을 심의할 당시 국회에서는 추징금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처럼 이자를 붙이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년 전 결정된 1672억원만 납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두환 추징금 납부 계획에 네티즌들은 "세금 제 때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듯이 추징금 16년에 대한 과태료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전두환 추징금 납부 계획, 어차피 추징법을 수정할 바에는 과태료 부분도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마땅한 듯 합니다" "전두환 추징금 납부 계획, 이제 슬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해야죠?" "전두환 추징금 납부 계획, 16년 끌면 과태료 안붙는다는 정설이 생긴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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