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부담 규제 신설하면… 기존 규제 철폐해야”

입력 2013-09-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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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신설할 때는 기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신설규제 도입과 기존규제 개혁을 연계하는 이 같은 규제 도입 방식을 채택하며 규제에 따른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가 한국의 규제개혁체계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One-In, One-out 제도)’가 규제 도입과 개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과거 우리와 같은 규제 시스템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영국이 규제비용총량제로 획기적으로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영국의 각 부처는 157개의 규제를 신설하했지만, 이 제도로 70%를 중도에 폐기해 최종적으로 46개의 규제만 남았다. 3년 간의 총 규제비용 감소분도 1조6000억원(931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국은 이러한 성과에 기반해 올 초부터 규제 한 개 도입 시 두 개를 폐지하는 방안을 채택해 이 제도로 강화·운영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규제개혁 시스템의 창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각 부처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반면, 기존규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개선 논의가 시작된다.

이에 보고서는 “규제비용을 화폐단위로 계량화하고, 규제의 신설·강화와 기존 규제의 개혁을 연계해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의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며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전문적인 비용 추계를 위해 규제영향분석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혁신적인 규제개혁시스템을 도입으로 핵심규제의 개선과 국민과 기업의 규제체감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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