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LED등기구, 전격살충기, 선풍기, 형광등기구 등 1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올해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LED등기구 등의 생활제품 3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기표원은 조사결과 LED등기구(6개), 전격살충기(1개), 선풍기(1개), 형광등기구(1개), 휴대용 예초기날(3개) 등 12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의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조치를 내렸다.
LED등기구 5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이 누락·변경됐을뿐만 아니라 충전부 노출로 인한 제품 사용상 감전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격살충기 1개 제품은 충전부 노출 및 부품누락이 있어 감전의 위험성이, 선풍기 1개 제품은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온도퓨즈를 누락시켜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됐다.
또한 형광등기구 1개 제품은 절연내력 부적합 및 비인증 안정기를 사용해 감전·화재 위험이 있고 휴대용 예초기날 3개 제품은 내충격성 시험에서 날끝이 떨어지거나 균열돼 사용자가 제품사용시 파편으로 인한 신체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표원에 제출해야 된다.
한편 기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에 공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