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감몰아주기 과세서 ‘중소기업’ 제외 추진

입력 2013-09-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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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0일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는 재벌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 일정한 범위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로 과세하는 제도다. 이는 대기업 총수일가가 부를 편법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장 의장은 “국세청이 통보한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 1만여명 중 대기업 오너 일가의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자는 7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당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과세 제도 도입취지와는 무관한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서민 증세 저지 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2013 세제개편 국민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민주당에 건의사항 내용을 입법화 한 것이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박주봉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대기업 최대주주 지분율은 6.21%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평균적으로 53.4%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 개편안이 중소기업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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