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법을 잘 몰라 소득세를 초과 납부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38만명에게 초과 납부액 325억원을 추석 전에 되돌려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3%)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지만 지난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다.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 모집 수당 수령자 등이 주된 대상자다.
국세청은 지난 9일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지난 9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급됐다. 신고 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10일 이후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세정 지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5년부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