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 제동 걸리나

입력 2013-09-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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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 과정에 제동이 걸렸다.

9일 금융당국과 M&A업계에 따르면 MBK는 이날 현재 금융당국에 ING생명 한국법인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MBK의 신중한 행보 이면에는 MBK가 ING생명 한국법인을 인수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일각에서 MBK의 이번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가 사실상 외국계 자본의 한국 보험회사 인수를 금지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자본이 아닐 경우 한국 보험사 지분 10% 이상을 인수할 수 없다. 보험사가 아닌 외국계 PEF는 사실상 국내 보험사를 사들일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정서법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PEF 특성상 MBK가 몇 년 후에 다시 ING생명을 되팔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MBK에 투자한 외국계 자본만 배를 불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MBK는 이런 일각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 등 국내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자본이라는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는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 산업인 보험업을 단기 차익을 노리는 PEF에 매각한다는 비판도 MBK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더욱이 MBK가 보험사를 인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MBK 측은 투자자들로부터 최장 12년간 투자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MBK의 투자자가 외국계 자본이기는 하지만 MBK 자체는 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법인이기 때문이다.

금융관계법률 위반 사실이 없고, 부실금융사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사의 대주주가 아니어야 하는 등 대주주 요건에만 위배되지 않는다면 MBK가 법적으로 ING생명 한국법인을 인수하는 데 걸림돌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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