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나흘째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의 묵비권 행사가 향후 상황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이 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나흘 째 국정원 경기지부로 불러 조사했다.
또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원은 이날 오전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수원지검은 지난 6일 송치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세 사람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석기 의원은 물론이고 이들 역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유는 조사 시작 단계인 만큼 최대한 말을 아껴 꼬투리를 잡히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란음모죄와 추가 적용을 검토중인 여적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혐의자들의 진술이 없으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증거만 충분하다면 피의자의 묵비권 행사는 오히려 유죄심증을 굳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공안당국은 이 의원이나 이번 사건 연루자들의 계속된 진술 거부에도 수사내용과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한 관계자는 "당연히 묵비권 행사로 나올지 예상하지 못했겠느냐"며 "이미 내란음모를 포함한 혐의와 관련된 수사성과가 있는 만큼 아무 지장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달 28일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방해한 진보당 당원 등 15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