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계 IB 파생상품 판매절차 종합검사

입력 2013-09-0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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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말聯 해외채권 문제점 포착 … CS·RBS도 현장검사

금융감독원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은행(IB)의 파생상품 판매 절차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한국법인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데 이어 해외채권 등 파생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외국계 투자은행 전체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골드만삭스가 한국투자공사(KIC) 및 우정사업본부 등에 판매한 말레이시아 채권 상품 구조가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특별 검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골드만삭스가 말레이 채권을 판매할 때 국내 지점을 거치지 않고 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외에도 크레디트스위스(CS),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에 대한 현장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CS는 국내 시장에 CLO(대출채권담보부 증권,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을 많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CS가 이런 상품들을 팔면서 절차를 어겼는지 혹은 가능한 리스크를 고지하지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 기관투자자가 해외에서 외국계 IB를 통해 파생상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당 IB의 한국 법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판매가 이뤄질 때에도 한국법인의 판매담당자가 동석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파생상품 실태 조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국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외국계 IB를 통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의 파생상품 구매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외국계 증권사 3곳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검사 상황을 봐가며 확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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