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조사 사흘째 묵비권… 국정원, ‘여적죄’ 적용 검토

입력 2013-09-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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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8일에도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이 의원을 수원구치소에서 호송해 와 사흘째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수사관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 내용을 짚어가며 묻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 의원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RO’(Revolution Organizatin) 조직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내란을 모의한 계획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의 계속된 진술 거부에도 기존 수사내용과 증거가 확실해 수사의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선동죄 입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로,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 전담수사팀도 이날 대부분 출근, 지난 6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홍 부위원장 등을 조사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 등 이미 구속한 4명과 6일 소환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도당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 4명에 대해서도 다음주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9일 오전 10시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10일 오후 2시 박민정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11일 오전 9시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다.

한편 진보당 측은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고, 이 의원이 수용된 독방에 감시용 CCTV를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등 불법·반인권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며 비판했다.

또한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이 변호인과 직계존비속 가족 이외외 접견을 금지하자 직계존비속 가족이 없는 이 의원을 대신 접견할 사람을 지정해 달라고 9일 검찰에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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